복합쇼핑물의 60~70% 중소상공인···역차별 우려도
시대에 뒤처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지적 이어져

스타필드 안성점 모습. /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안성점 모습. /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자 주인 잃은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복합쇼핑몰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제약을 주는 것은 현 시류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거세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 적용되게 된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복합쇼핑몰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업종은 오프라인 사업이 주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고객들이 체험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전적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까지 적용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는 것이 고스란히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의 경우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방문객 수가 고스란히 감소했기 때문에 입점 상가들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열 두달 가운데 스타필드는 7개월분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지원했다. 그만큼 타격이 컸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의 매출은 거의 주말에 이뤄진다. 주말 방문객이 주중 방문객의 두 배가량이다. 즉, 한 달에 8일 정도의 주말에 고객 밀집이 집중되는데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결정된다면 방문객도 그만큼 급감할 수밖에 없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주말 중 이틀이 빠져버리면 고객밀집일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하루라면 8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물의 60~70% 중소상공인들이다. 의무휴업 2회가 적용되면 복합쇼핑몰 내 중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복합쇼핑몰 문을 닫는다고 해서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 진정한 상생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이 휴업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재래시장을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복합쇼핑몰은 더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야당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켓배송, 새벽 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60~70%가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다.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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