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빅3, 올해 서울·동탄·대전에 줄줄이 신규 점포 오픈
지난 한해 폐점만 잇따랐던 대형마트, 새해 출점도 어려워

/사진=김은실 디자이너.
/ 사진=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박지호 기자]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가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백화점 3사가 모두 신규 출점을 앞두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는 규제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가로막혀 외형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빅3는 올해 신규 출점을 앞두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 2016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오픈 이후 5년만의 출점이다. 그간 백화점 업계는 신규 출점 대신 리뉴얼 오픈을 해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명품을 제외한 전 카테고리에서 실적 악화를 맞은 백화점의 분위기 반전이 기대되는 이유다.

백화점 3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및 수익성 감소를 겪었다.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4%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55.4% 줄었다. 신세계 3분기 누적 매출액도 전년 대비 25.9% 줄었고, 누적 영업이익은 14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63.7%나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신규 출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 반전이 기대된다. 오는 2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을 시작으로 6월 롯데백화점이 경기도 동탄에 신규 점포를 개점할 예정이다.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이 대전신세계 엑스포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의 올해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이커머스로의 소비 전환에 더해 각종 규제에 따라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창고형 할인점을 제외, 올해 신규 출점이 예고된 할인점 점포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형마트 신규 출점이 가로막힌 배경에는 이커머스로의 소비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가 꼽힌다. 오프라인 점포 방문보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실물 점포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든데다, 출점 규제로 새로운 매장을 여는 것 역시 까다로운 상황이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4건이다. 이중 전통 상점가 경계로부터 최대 20k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전통시장 인근 20k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형 유통점포의 출점이 제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6㎢의 49.7%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km 이내로 확대해서 유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 605.6Km2의 8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경련은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km에서 2km로만 확대되어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되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업태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영업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의무 휴업까지 겹쳐 힘든 해였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O2O 등 온라인과 연계한 사업 확대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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