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이르면 오는 1월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대상···선발형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지난 21일 한 시민이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한 시민이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할 수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한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우선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데 요건심사형(25만명 대상)의 경우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이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발형(15만명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선발형에서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이하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에게 지원한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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