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가능
1인당 2000만원···금리 연 1.5% 보증료 별도

지난 7일 오전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역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역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이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확대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노동자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특고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 신청을 한 뒤 승인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 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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