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 59건 입찰 중 대영종합산기(주)·(주)보원엔지니어링 등 각각 55건·4건 낙찰
일반경쟁입찰 전환 후 대영종합산기(주)가 담합 주도···“장기간 은밀한 담합 제재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전력공사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영종합산기(주), (주)보원엔지니어링 등을 적발하고, 총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전력공사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영종합산기(주), (주)보원엔지니어링 등을 적발하고, 총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창원 기자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는 한전이 실시한 계약금액 총 27억원 규모의 지상개폐기(2014년 2월~2017년 2월까지 59건)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대영종합산기(주), (주)보원엔지니어링 등이 낙찰 예정자, 들러리·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59건의 입찰 중 대영종합산기(주), (주)보원엔지니어링 등은 각각 55건, 4건(들러리 참여대가·사업 수행실적 확보 등 목적) 등 용역을 낙찰 받았다.

해당 용역은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상태에서 방전여부를 진단·점검을 하는 용역이다. 지상개폐기 고장 시 전력공급 중단에 따른 정전 등으로 불편이 초래돼 이를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작업으로 한전은 전국 약 7만3470대의 지상개폐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을 실시해오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지난 2014년 2월부터 해당 진단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입찰 방식 전환 전 대영종합산기(주)가 수의계약으로 진단용역을 수행해왔고, 전환 이후에는 대영종합산기(주)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주), (주)보원엔지니어링 등에 각각 5800만원, 3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전이 실시한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특히 한전은 2017년 12월부터 해당 진단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1개 품목을 6개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약 100여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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