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일부 지역 제외 전국 1단계 적용해서 개편 시행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방역 지침 조금 달라져
7개 권역별 차등 적용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섯 단계로 개편되면서 일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단계로 진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두 단계가 더 추가된 것인데요. 최대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 시행되나요?A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단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92.1명이어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Q 왜 개편한 건가요?
A 세 단계만으로는 상황을 잘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단계별로 너무 대응 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갑자기 문을 닫는 곳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나 이용자 모두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전국 단위 시행으로 지역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Q 일부지역에서는 1단계가 아닌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천안 신한생명·카드 콜센터에서는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순차적으로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천안과 아산처럼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Q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다섯 단계인가요?
A 그동안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가지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Q 단계별 지침을 알려주세요.
A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Q 다중이용시설 관련 지침도 바뀐다던데요?
A 맞습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등 3종으로 분류했는데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이 중점관리시설,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목욕장·놀이공원 등이 일반관리시설에 해당됩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식당 등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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