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애려 조건 부분 완화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 지원

지난 23일 오후 서울역 서부역 주변에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역 서부역 주변에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오는 1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1차 지원금 지급 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건도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때는 지원받지 못했던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대다수 1차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석 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오는 12일부터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을 통해 12∼23일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현장 접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면서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로 학습지 교사, 배우, 작가 ,골프장캐디 등이 있으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 지원,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노동부는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약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더 주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45만5000여명에게 지급 완료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법인 택시기사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됐지만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자면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에는 이번에 일부 조건들이 완화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콜센터 상담원은 “이번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한다”며 “1차 때보다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차 때는 처음 심사를 해보고 사전 준비가 없어 체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서류만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면 지원금이 무리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서류가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두고 임시방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급하니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미래 세대들이 다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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