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요양병원비 지급하라고 한 금감원 난처해져
국감서 암보험 다뤄질지 '미지수'

지난해 10월 암보험 미지급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와 지급명령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암입원비 지급 청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입원비 지급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 의무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원심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업계는 삼성생명이 이번 판결로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암보험 지급 분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암보험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마저도 미지수가 됐다. 국감에서 암보험이 다뤄진다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삼성생명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를 내린다 해도 삼성생명 측에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 대표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 치료가 직접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5558만원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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