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기소하자 한동훈 건에 이목 집중
수사심의위원회 필요성 논란 재점화 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사심의원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비슷한 상황인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수사 건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와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승계의혹과 한 검사장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모두 수사를 멈출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지만, 그대로 밀고가기에 부담이 따른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용 수사팀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남은 건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채널A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단 이 부회장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한 검사장 수사도 강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사건과 관련해 한 번 무시된 사례가 나왔으니 두 번째는 쉬울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할 경우 이야기다. 지난 7월 정진웅 당시 수사팀장이 한 검사장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허나 그렇게 단순하게 전망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한동훈 수사는 구체적 공모 지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기소를 하면 기소권 남용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든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실효성 및 필요성과 관련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어차피 강제력도 없고 괜히 외부세력들의 불만만 야기시키고, 전문가의 영역인 수사를 외부인이 보고 기소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만약 수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인 의사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환자상태를 보고 수술을 할지 결정하게 한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느냐”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은 이것으로 설명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으로 축적된 수사결과 및 자료가 아닌, 외부인 시각으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무작위로 뽑은 외부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사안을 판단하게 해 검찰 기소권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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