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점 등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 금지···개인 운영 소규모 카페는 제외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은 낮과 저녁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쌓여있는 테이블과 의자./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은 낮과 저녁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쌓여있는 테이블과 의자. / 사진=연합뉴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오늘(30일)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주문 가능하며,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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