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신고자 A씨 공익신고자 지위 유지 중으로 확인
“확정판결 나야 지위 손실되게 돼 있어”
구속 여부·신고자 지위 변동 무관하게 검찰 수사 이어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신고한 김아무개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관련 수사에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소된 A씨는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향후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19일 이 부회장 프로프폴 공익신고자 A씨를 이 부회장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추가폭로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프로포폴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A씨의 제보를 받아 검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얻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상황에 따라 조사 및 형사절차상 보호, 신변 및 비밀보장 등을 보장받는다. 일부에서 ‘공익제보자’란 표현을 혼용하는데 정확한 법률 용어는 공익신고자가 맞다. ‘n번방 사건’ 등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다만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할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일단 A씨는 일부 알려진 것과 달리 20일 현재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A씨는 여전히 공익신고자인 상태”라며 “다만 금품요구와 관련 확정판결이 나면 관련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위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지위를 잃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익신고자의 신고는 애초에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어찌 보면 고발과 비슷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익신고자 지위나 그 제보내용 자체가 아니라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들이고 따라서 검찰 수사엔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프로포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수사에 얼마나 더 협조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로선 다른 병원관계자 등에 대해 적극 수사를 펼치려면 펼치면 되는 상황이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추후 공갈 의혹을 빚었다는 점은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될 수 있다.

A씨가 구속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부회장을 협박하려 한 것인지 조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공갈 및 협박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로 했는지, 사실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A씨의 공갈 의혹을 수사하는 것도 모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다. 해당 수사과정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의 형사절차상 어떤 보호조치를 받게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익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7조, 9조, 1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 생략,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상황 협의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삼성은 관련 논란에 대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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