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지휘 감독 일임한 결정 뒤집어 공정성 우려 제기”
검찰청법·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명시하며 압박
윤, 검사장 간담회 결과 보고 받고 장고(長考) 돌입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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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 장관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 외에도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스스로 최측근 현직 검사장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 지휘감독을 일임한 점을 꼬집었다.

추 장관은 “총장 스스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휘 근거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은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 보고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이 밝힌 전국 검사장들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 수사지휘감독 배제는 위법·부당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총장 거취는 무관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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