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발의···홍준표 “참으로 시의적절”
태영호도 완화법 준비 중···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 재추진에 야당과 갈등 심화 전망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이창원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이창원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막바지에도 종부세 강화를 하려는 여당과 완화를 주장하는 야당 간 줄다리기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됐는데,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또다시 쟁점이 된 것이다. 여당은 주택시장 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 등을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종부세법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벌써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입법화하는 차원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주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인 사람의 공제율은 확대하는 내용을 더했다. 배 의원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명백한 2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과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등 소위 종부세 내는 수가 많은 지역구가 텃밭인 야당 의원들이 현재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기조가 극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177석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당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게 전망된다. 특히 국민 주거와 직결한 부동산에 대해선 여야 대립이 치열한 부분이다.

실제 여당은 종부세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야당과의 의견일치에 실패하며 폐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부세 문제에 여야가 열을 올리는 까닭은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종부세 인상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매물을 급매로 던지며 시장에는 시세보다 몸값을 대폭 낮춘 매물이 시세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상당히 무거워지면서 나오는 매물이 시세에 영향을 준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 때 종부세를 납부했던 의원 70명 중 31명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중 14명(45%)이 과거 20대 때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재산 현황 및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분석한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대와 참여연대 등)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며 “이해 충돌을 막으려면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주택자 의원들을 배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