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추진단’ 1일 ‘체계·자구 심사권 부작용’ 관련 논의
법사위 의결 없이 소관 상임위서 본회의 상정하는 방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없애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권한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현행 법사위 구조를 고쳐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아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제안은 체계·자구 심사 등에 특화된 별도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고,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또한 검토 후 문제가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 추진단장은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둬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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