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연기됐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정 형량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범죄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춘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이를 반영하는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전체회의를 연 뒤 “디지털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의 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는 불법촬영물을 제작·반포한 자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리 목적 유포자는 ‘징역 7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한선을 없애며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상습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넣었다.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과 9월14일 회의를 열어 각각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예정(6월 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2일 열기로 했다.

12월7일에는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이르면 올해 말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다. 기준안은 관보 게재일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참고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다만 법관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