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및 시민단체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서 논의해야”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등 방송통신 3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계가 사적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사진=이창원 기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등 방송통신 3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계가 사적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사진=이창원 기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등 방송통신 3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계가 사적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민생경제연구소·사단법인 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3법은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데이터센터 규제법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들은 법안에 대해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앞서 방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적검열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사적 대화 내용은 유통제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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