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돼…보증금 급등에, 전세줄고 월세 늘어

 

[카드뉴스 본문] 

1.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세 수요자들이 때 아닌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2. 13억 원이던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5개월 만에 3억5000만 원이 뛴 가격에 계약됐고,

3.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지난해 9월 13억5000만 원에 거래되고 난 뒤, 올 1월 3억3000만 원 높은 값에 계약될 정도로 보증금이 높아지며 세입자들이 부메랑을 맞게 된 건데요.

4. 불과 4~5개월 만에 25% 이상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엔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이 있습니다.

5.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천명하고 세율 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추진 중입니다.

6. 특히 다주택자가 타깃이 됐죠.

7. 그런데 다주택자에 부과된 보유세는 월세라는 가면을 쓰고 세입자에게 전가된 겁니다.

8. 때문에 전세계약 건수 자체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기존계약 만료로 재계약할 때 집주인들은 오른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환산해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9. 또, 매물이 줄어들며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전세 보증금은 터무니없이 높아졌습니다.

10. 시장에서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가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1. 정부는 부동산 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주택가격 안정화만큼이나 섬세하게 신경쓰는 대책도 내놓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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