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직장·학교·사업장 방역수칙
방역관리자 지정, 항시 발열체크 등 내용 담아···일상영역 필수예방수칙은 24일 발표

지난 2월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시대에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오는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킬 수 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부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 쟁점이 있어 초안을 우선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고 자율준수의 영역이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 이들의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하고, 내달 5일까지 예정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