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류회사·온라인 유통회사 등과 분리배출 활성화 협약
코로나19에 2월 택배량 늘어···포장재 재활용 촉진 대책 시행

/ 사진=환경부
앞으로 택배 발송 안내 문자메시지에 주문·발송내역과 함께 종이상자 등 분리배출 방법이 실린다. / 사진=환경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면서 급증한 택배 종이 포장재를 분리수거·재활용을 위해 앞으로 택배 발송 안내 문자메시지에 주문·발송내역과 함께 종이상자 등 분리배출 방법이 실린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등 5개 물류회사, 이베이코리아, 쿠팡 등 13개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등과 ‘운송 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주문받을 때나 택배를 발송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알림)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안내 방안을 추가해 택배 상자의 분리배출 활성화에 동참한다. 업체들은 택배 운송장에도 분리배출 안내 문구를 추가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 거래도 증가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조9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통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업간(B2B), 기업·소비자 간(B2C)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면서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종이상자가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통·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래픽=환경부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 그래픽=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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