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체계 변경 및 정보관리 실태 여부 등 조사 계획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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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수수료 체계 일방적 변경과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직 두 회사의 기업합병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만든 것과 더불어 배민과 요기요가 수집한 정보 등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배민이 정액제로 운영하던 수수료 시스템을 주문 1건당 5.8%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수수료제 변경과 관련 소상공인들인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공정위는 특히 요기요와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두 기업 합병에 불똥이 튀지 않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의 기준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역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합병 무산의 쓴잔을 들이킨 바 있다.

배민과 요기요의 수수료 제도 변경은 이 외에 또 다른 리스크도 맞닥뜨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 수수료체계 변경 시도를 비판하고 군산에서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라는 배달서비스를 도입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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