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고아 초등학생 상대로 법적 소송 제기 논란
강성수 대표 “소송 당사자 사정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소송 취하

한화손해보험 본사. / 사진=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 본사. / 사진=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센 질타를 받고 결국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관련 소송은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내고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초등학생인 A군(12)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 B씨가 부상했다. 과실 비율은 5대 5 쌍방과실이었다.  

먼저 사고 승용차의 담당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B씨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보험금으로는 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초등학생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자녀 몫의 법정 비율 만큼인 4100만원이 주어졌다. 나머지 부인 몫은 부인과 연락이 두절되며 유보됐다.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닫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화손보는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는 적법한 절차였지만 일각에선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화손보에 비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이 상황이 오르면서 결국 한화손보는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강 대표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도 부족했다”면서 “소송을 취하했으며 앞으로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손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