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8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 혐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대상자다. 과거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살인 혐의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었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 대한 포토라인을 불허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상호 모순된 대처를 하고, 훈령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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