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이행계획 관련 회신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코레일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신도림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레일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신도림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확진자 동선공개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갔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지나치게 공개하고 있다”며 “확진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허나 많은 지자체들은 여전히 예전보단 덜 구체적이지만 ‘어느 동네에 사는 몇 번 확진자’라고 방문주체를 알리고 있는데요. 인권위 성명이나 권고는 원래 100%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표현의 차이지만 인권위의 성명이나 권고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기보다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관련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가 인권위 권고를 관련 기관들이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주문하고 인권위가 ‘이행계획 회신 의무’ 등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은 없죠.

일각에선 인권위 권고가 너무 강제성을 갖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해서 인권위 성명 및 권고의 강제성 논란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어찌됐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권위 성명 이후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권위 성명을 ‘부분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몇 번째 확진자의 동선 인지 여부는 여전히 공개되고, 이로 인해 확진판정을 알 수밖에 없는 주변사람들에게 사생활 노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죠.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있었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수일 전이고 게다가 방역도 마친 상태니까요. 동선공개의 의의는 다른 사람들이 확진자 방문 시간대에 그 장소를 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시간대 해당 장소에 있었다면, 특히 감염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란 것이죠.

이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장소와 시간만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몇 번째 확진자인지 여부도 공지하지 않고 그저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과 장소만 올리는 방안이 사생활 노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선공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굳이 몇 번 확진자가 다녀갔는지 여부는 감염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전례 없는 사태에 전례 없는 방침을 시행하다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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