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우리금융 지분 각각 9.76%, 8.82% 보유···“대세에는 지장 없을 듯”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안 및 감사위원 선임안도 반대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지분을 각각 9.76%, 8.82%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민연금은 신한금융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으며 지난 5일에는 우리금융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바꿨다. 일반 투자는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식 보유 목적으로 단순 투자에 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보장된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채용비리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손 회장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 받았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특정 경우에 한해 이사 후보를 반대할 수 있다.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등이 그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오는 26일과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이 이미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경우 제일교포 주주 등을 포함해 다른 투자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금융 역시 과점주주들이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반대가 대세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안과 감사위원 선임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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