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상장해야...코로나19 확산에 내부적으로 고민 중
한국거래소 "상장연기 신청시 긍정적 검토“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올해 상반기 상장을 추진 중이던 'IPO 최대어' SK바이오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증시가 무너지고 IPO시장이 급속 위축되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상장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SK바이오팜이 상장일정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데 긍적적이라는 입장이다. 상장 강행이냐 연기냐의 기로에 놓인 SK바이오팜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이 지난해말 받은 상장예비심사 승인은 6개월 동안 유효하다. SK바이오팜은 올해 6월말 이전에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 수요예측, 공모 및 납입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SK바이오팜은 SK그룹의 신약개발사로서 지주사SK의 100% 자회사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자체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의 판매허가를 받았고 현재 미국에서 직판을 앞두고 있다. 엑스코프리 예상 연매출은 1조원가량이고 SK바이오팜의 기업가치는 증권가에서 최소 5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의 FDA 판매허가 일정에 맞춰 상장을 추진해왔다.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공동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모건스탠리를 선정했고 지난해 11월26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2월30일에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SK바이오팜이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달 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 룰’ 때문이다. 135일 룰이란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려면 해외용 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 청약대금 납입 등을 비롯한 모든 IPO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연말결산법인의 경우 135일 룰에 따라 5월 중 상장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상 3월말까지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기관투자가 유치 없이 상장할 경우 5월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도 일정상 상장이 가능하지만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일각에서는 SK바이오팜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연일 증시가 급락하면서 IPO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상장전 실시하는 기업설명회(IR) 등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6개월 내에서 상장예비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내부적으로 SK바이오팜이 상장일정 연기 신청을 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식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상장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SK바이오팜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연기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SK바이오팜의 상장일정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SK바이오팜은 올해 하반기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강행이냐 상장 철회냐에서 갈림길에서 올해 하반기 상장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SK바이오팜과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모두 “최근 상황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상장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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