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개월···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업무방해 정도 크고 다른 교사들 사기 떨어뜨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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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전직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A여고 교무부장 출신 B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8개월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다.

B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에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다.

이후 자매의 아버지가 A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학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짐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 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해 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2심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쌍둥이 자매 또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A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여고는 B씨를 파면하면서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두 딸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재판부에 송치했지만, 법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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