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폐업한 사업자 90만개···사회적기업과 상생해 재도전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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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에 ‘폐업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셔터스톡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지원 대상에 ‘폐업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간접으로 지원 중이다.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고용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연간 최대 1억원의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공익에 목적을 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뜻하며,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지정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패 기업인 및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한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수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07년 52개에서 올해 2435개로 급증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예산 또한 해마다 늘어 올해는 92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에 ‘폐업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폐업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기업인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 결과 폐업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연간 70만개에서 최근 3년간 약 90만개로 급증했다. 정부는 폐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폐업 기업의 재창업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폐업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폐업 경험이 있지만 재도전 및 취업을 희망하는 성실한 기업인을 정책 대상자로 확대해 재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이 재도전 기업인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채용하면 본인의 사업 경험과는 무관한 일을 해 그동안 축적된 사업 역량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 제도 범위에 전문경영인을 추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창업자는 전문경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재도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연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대안 경제로서 큰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에 사회적기업을 접목해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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