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위해 ‘긴급보육’ 의무실시···위반 시 최대 6개월 운영정지

휴원 안내문이 게재된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휴원 안내문이 게재된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2주 연장된다.

5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일정에 맞춰 어린이집도 23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당초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8일까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향후 2주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를 최소화 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휴원기간이 늘어나면서 육아부담이 커지는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이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급·간식도 평시와 같이 제공된다. 아이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 출입은 제한된다. 아이들 손길이 닿는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소독이 실시되며, 출입문 손잡이 등의 경우 수시로 소독해 감염예방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

긴급보육 사용 사유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를 통해 신고 받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될 경우 최초 시정명령이 가해지지만, 2차~4차 위반의 경우 각각 1개월·3개월·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외에도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오는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 등 15종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은 지난달 28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당초 오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곳들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지며 국민들 불편도 커지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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