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호소···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여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3.4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옥중편지를 통해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5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소관부서에서 확인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직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국 조사1과에서 검토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서신의 내용 가운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법률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고, 허용된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외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또 기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옥중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사례를 예시로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 2012년 12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한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써 아내에게 건넸고 이 편지가 언론에 공개돼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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