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면허 취소’ 자본잠식 기간 요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이스타항공 지난해 실적, 자본잠식률 48% 기록한 2018년보다 악화 예상

지난해 8월27일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 중 ‘면허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3년 연속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이스타항공이 재무 개선 권고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개정안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27일 공포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항공사업법 제28조는 국토교통부가 부실 항공사에 대해 면허 취소를 지시할 수 있는 자본잠식 기간 요건을 3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엔 2년으로 1년 단축된다.

개정된 항공사업법 제28조 16항은 면허 취소 요건으로 “사업 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 상태에 머무르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되면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 명령 후 50% 이상 자본잠식이 2년간 지속되면 면허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공시된 2018년 실적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485억원, 자본총계는 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본잠식률은 48%에 달한다. 이마저도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결과다. 직전 해인 2017년 자본잠식률은 70%에 육박했다.

이스타항공 주요 재무 지표. /인포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이스타항공 주요 재무 지표. / 인포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해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본 불매운동, 보잉 737 맥스8 운항 중단 등이 겹치며 전년보다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맥스8은 연이은 사고로 지난해 3월부터 운항 중단 조치됐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한 쪽은 이스타항공”이라면서 “(개정안) 이외에도 추가 매물의 등장 가능성, 업계 불황 등으로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빠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되길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격은 당초 알려진 695억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일정을 두 차례 미룬 것을 두고 ‘인수 무산’과 엮을 게 아니라, 다양한 근거를 통한 ‘가격 낮추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18일 공시를 통해 올해 1월9일까지 실사 진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0일 정정신고를 통해 실사 진행 기간을 1월 중으로 미뤘다. 이후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실사 진행 및 SPA 체결 시점을 2월 중으로 연기했다.

한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실사 및 SPA 체결과 관련해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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