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1일 전세기 띄우는 방안 검토···중국 정부와 조율 중
남아 있는 교민 200여명 중 약 160여명이 전세기에 오를 전망

중국 우한에 파견된 정부신속대응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교민 수송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국 우한에 파견된 정부신속대응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교민 수송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 있는 우리 교민을 이송하기 위한 3차 임시 항공편을 띄우기로 결정한 가운데, 160여명의 교민이 탑승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후베이성 우한총영사관과 한인회 사무국에 따르면, 3차 임시 항공편에 탑승하길 희망하는 우한 교민들은 160여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한시에 남아있는 교민들은 정부 추산 200여명에 달한다.

우한 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일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번달 1일 각각 1대씩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701명을 국내로 데려왔다. 당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진 이들의 가족은 데려오지 못했다.

우한 총영사관은 “지난 2차례 전세기 운항 당시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족 중 중국 국적자의 경우 탑승이 불가해 가족들의 귀국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정으로 탑승하지 못한 교민도 있었다”면서 “다만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자 등은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 (중국국적자)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와 결혼이민(F-6)비자, 유효한 다른 비자 등을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자녀의 경우 중국 여권 및 한국 여권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출국·입국 심사 시 해당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중국 여권만 소지한 경우 유효한 한국 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3차 전세기를 오는 11일 투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정부와 조율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등 관계자들에게도 해당 시간에 맞춰 준비해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차 임시 항공편을 통해 국내 입국할 교민들이 14일간 격리돼 지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시설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수용성이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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