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단독입찰에 ‘들러리 입찰’···SK건설 9억4천만원·삼성물산 6억7천만원 반환해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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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담합)를 한 사실이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억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로 두 업체는 9억4000만원과 6억7000만원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두 건설사의 담합행위는 입찰 무효 사유이므로 담합행위 적발 이전에 설계보상비를 받았어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계획을 제출하면서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사실상 대우건설 한 곳만 단독입찰 했지만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입찰한 것이다.

이후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건설에 약 178억원, 삼성물산에 대해 100억여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정부는 2014년 두 기업에 설계보상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두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건전하고 공정한 설계경쟁을 통해 공사 품질을 높이려는 설계보상비 지급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두 건설사는 이 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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