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5일 신세계·우리홈쇼핑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 시정조치
상품가치 하락 없음에도 반품 불가면 청약철회권 침해 판단

온라인 상품에 부착된 스티커 원본.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상품에 부착된 스티커 원본.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할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5일 신세계,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몰 ‘11번가’를 통해 상품(델키 가정용 튀김기 DKB-112)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 또한 지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과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퓨리케어 공기청정기 AS128VWA 38m²,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 C40SGY 샤이니실버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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