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정원 41만1908명···청년인턴은 2만1645명 채용돼
기재부 청년인턴 정원 3%→5% 기준 높여···361곳 중 201곳 안 지켜

/ 자료=기획개정부, 표=이다인 디자이너
/ 자료=기획개정부, 표=이다인 디자이너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 고용 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청년 의무고용 비율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해 나름의 강제성을 부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상 청년 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61곳의 공공기관 중 201곳(55.7%)이 법규를 미준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의 5%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에서 지난 2018년 5%로 상향 조정했지만, 작년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곳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작년 361곳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는 41만1908명이었고, 이 중 청년인턴은 2만1645명이었다. 청년인턴 중에서도 체험형 인턴은 1만6775명이었고, 채용형 인턴은 4870명이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재계약 없이 업무를 경험하는 인턴이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채용한 인턴을 말한다.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인턴을 기관 정원의 5% 이상을 채용한 곳은 공무원연금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노동연구원 등 160곳(전체의 44.3%)이었다. 반면 5% 미만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중소기업은행·창업진흥원 등 103곳(28.5%)이었고,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은 98곳(27.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인턴 고용을 미준수 한 103곳 중, 청년인턴을 정원의 0~1%대를 고용한 곳은 41곳, 2%대를 고용한 곳은 20곳, 3%대는 23곳, 4%대는 19곳에 달했다. 반면 청년인턴 기준을 준수한 기관 160곳 중 5~10%대를 기록한 곳은 83곳, 11~15%대를 기록한 곳은 25곳이었다. 16~20%대를 기록한 곳은 18곳이었고, 20%를 초과한 기관은 34곳에 달했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공채 형식을 통해 뽑고 있어서 청년인턴 채용 규모가 작다”면서 “인턴들에게 비중 있는 업무를 맡기기 쉽지 않아 채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청년일자리에 주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청년인턴 채용을 나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절반의 가까운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사운용을 하도록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의 5%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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