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52시간제 무력화”···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밝혀
경영계는 “법제화 필요”···사유 확대 기준 불분명해 현장 갈등 우려

권기섭 근로감독기획단장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근로감독기획단장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와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부분을 추가해 시행했다. 이에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정책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닌 개별노동자의 동의만으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점을 우려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늦어져 기업의 준비현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 동안에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번에 이를 ▲재해·재난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손해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연구개발을 제외한 4개 사유의 경우 4주 이내다. 연구개발의 사유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했다.

1년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경우 재해·재난, 안전 등의 사유에는 문제 해결 시까지 필요한 만큼 추가 근무를 허용했다. 시설·설비고장,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는 총 90일까지로 했다.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목하는 업무량 폭증의 경우 단기간 내(최대 4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원료‧재료의 부패, 대규모 이의 제기 발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을 충족해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계절사업 등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노동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 건강보호 조치로서 ▲1주 8시간 이내 연장 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연장 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해당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계 '취소소송·집행정지 청구' 준비···경영계 “인가 기준 더 늘리고 법제화 해야”

이러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정책의 취지인 근로시간 단축이 무력화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닌 개별노동자의 동의만으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제 노동시간은 주52시간을 넘어 12시간 이상 추가된 64시간까지 가능하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주52시간제가 아니다”며 “노동부가 사유로 포함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 사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서 발주처의 일방적인 주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인 관행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개별노동자 동의로도 신청가능하다. 개별 노동자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며 “또한 회사가 노사 합의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할 경우 노사 간의 분쟁을 키울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날 우려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정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특별연장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꼼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다음달 3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 등 공동 대응투쟁 방안을 논의해 실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서 노사 모두 반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등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또한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정훈 국장은 “정부가 말하는 업무량 폭증의 수준이 10%인지 20%인지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업주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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