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함께 문책 경고···법적 대응 여부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제재심은 두 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안과 동일한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 다섯 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때문에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말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손 회장을 단독 추천한 바 있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두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 윤석헌 금감원장이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줄곧 DLF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시장의 관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법적 대응 여부에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이 만약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 확정 시기를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루게 되면 중징계를 받더라도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전망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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