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한병도·송철호·황운하 등···공직선거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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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아무개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30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에게는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부시장과 김아무개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아무개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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