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런던 중재재판부 “美 PDC에 손해배상 책임”···충당금 환입 손익개선 기대감

/ 사진=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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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미국 PDC(Pacific Drilling Ⅷ. Limited)와 분쟁에서 승리했다.

16일 삼성중공업은 PDC와 드릴십 1척 계약해지 관련 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며 이 같이 공시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해당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PDC 측에 있다며, 총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삼성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삼성중공업은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했다. 납기 내 정상 건조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양측의 분쟁이 촉발했다. 삼성 측은 해당 계약해지가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재를 신청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라며 “향후 PDC의 항소절차가 남아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영향은 예측 어려우나 앞서 설정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가능성이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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