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지난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를 기소 의견 송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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