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내역 구체화 및 증빙서류 추가 제출 등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규제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수시 집값 자금조달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소명내역이 이르면 3월부터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현재는 단순히 지급받은 증액을 밝히도록만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대상까지도 밝히도록 했다. 또 주택 구매자금 중 현금과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괴나 비트코인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조달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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