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15억→10억원으로
비영리 공익법인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적용, 사모펀드 투자요건 강화도 이뤄질 듯

표=시사저널e.
표=시사저널e.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올해부터 바뀌는 자본시장 제도들이 있어 주목된다. 대주주 범위가 올해 4월이면 확대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도 올해 본격 시행된다. 이밖에 제 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투자 요건이 강화되는 등 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4월 1일이지만 대주주 요건 판별은 지난해 연말 주주명부폐쇄일 전으로 사실상 이미 이 제도의 영향이 발생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총 3조8275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2012년 8월 4조7027억원 순매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 10년 동안 개인 월간 순매도액이 지난해 12월보다 많았던 달은 2010년 3월, 2012년 1월과 8월 단 세 차례뿐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매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말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이 역시 관세기준일은 내년 4월이지만 대주주요건 판별은 올해 말 주주명부폐쇄일 전이 된다.

지난해 말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총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통지했다. 올해에도 총 220개 회사(잠정)에 대해 지정 감사인이 통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하는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상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행사 가이드라인도 올해 주목되는 변화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에 집중된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친 개입을 한다는 재계의 반발 속에서 국민연금은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 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변화도 올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강력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규정을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방법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금융당국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했고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 금액 기준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다만 이 제도 변화들은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내 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및 신주가격 결정 자율성 강화 제도도 올해 도입된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코넥스 상장기업의 상장 비용(지정자문인수수료, 상장주선수수료, 외부 감사수수료)이 50% 한도로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상장 비용은 1억6000만원이었다. 

신주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기업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가 적용됐지만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3자 배정 증자시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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