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축산물이력제·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개편
11월 22일 ‘김치의 날’ 제정···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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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직불제와 축산물이력제 등 농식품분야 주요제도가 개편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와 돼지에 한해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가축거래상인도 소, 돼지, 닭, 오리 등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 측은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 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기존 6가지(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로 운영되던 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된다. 내년 5월 1일부터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고정, 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기본형과 선택형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측은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 심사를 통해 인증하고 인증 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을 제품에 표기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행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 금리 2%) 지원 조건은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뀐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 측은 “짧은 거치기간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했다.

청년층의 농업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농대 재학생에서 비농대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내년 1학기부터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새로 도입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산모와 임신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한다.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40%씩 지원하며 자부담은 20%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다. 시범지역은 충북과 제주 전역,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등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다. 내년 8월 21일부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보관, 진열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내년부터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내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 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또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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