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일 강제동원 해법 마련이 갈등 해소 관건” 의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간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취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를 결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며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일 갈등의 근본 문제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이날 한일정상회담은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판결 등 한일 갈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갈등의 근본 문제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국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비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일 간 해법 마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일 간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법을 위해 지난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 의장 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인정을 전제한 배상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오히려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은 “일본은 전향적으로 나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명시한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을 기준으로 일본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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