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내년도 상반기 305조 투입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처, 새해 1월1일부터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총예산의 71%인 305조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슈퍼예산을 조기 투입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며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70.4%를 배정한 데 이어 2년 연속 70%를 웃도는 예산 규모다. 지난 2013년 상반기 71.6%를 배정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예산의 74.3%(32조4000억원)를 조기 배정하고,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79.3%(17조8000억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의 82.2%(5조9000억원)를 조기 배정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기존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배정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부수법안이 통과 안됐지만) 예산안 국회 의결로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면서 “국가재정법 43조에 근거조항이 있다. 배정계획은 세우되 배정행위는 유예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문안을 추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부장 특별회계나 공익형직불기금처럼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로 철저히 하게 돼 있어 근거법 통과 전 집행자체는 할 수 없다”면서 “소부장 특별회계의 경우 계획은 일단 수립하되, 배정 자체는 유예를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오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새해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면서 “정부는 예산안 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국민들께서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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