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주의 기울이고 운전해도 자칫 사고내 징역살이 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아이들 교통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해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는데, 한편에선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해당 법을 놓고 왜 만들어짐과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작용도 함께 예상된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 중 후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앞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을 엄정하게 하면 더 조심운전하게 되고 사고가 안날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조심운전하면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규정 속도를 지켜서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부모가 잡지 못한 사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치었는데 아이가 숨질 경우 운전자는 징역살이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인이었다면 그 일로 직장을 잃을 공산이 크죠.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라면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지켜도 실형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지만 그자체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공산이 크죠. 이 때문에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는, 즉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사고를 막는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범죄나 흉악범죄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죄를 짓는 경우는 없지만, 해당 사안은 고의성이 없고 심지어 주의를 기울여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민식이법을 놓고 논쟁을 하기 전에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부터 고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쿨존에선 카메라가 있든 없든 저속으로 운전하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다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민식이법 논란을 보니 ‘오죽하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졌겠나’하는 생각이 들며 우리 교통문화의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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