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법안소위 불발
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도 처리 못해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 등이 열리지 못하며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정안도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며 처리가 요원해졌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로 급물살을 타던 데이터3법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은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순탄한 처리가 기대돼왔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 원안에는 실시간 검색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이견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안 잡고 논의조차 안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본인들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김성태(과방위 한국당 간사) 의원이 고집부린다 하고 있고 김성태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다른 얘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 한국당이 겉으로는 합의하고 뒤로 발목 잡는 이중플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한국당 반대로 발목 잡혔다. 교섭단체 대표 간 데이터 3법 통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찬성한 법이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여당에서 반대하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에 합의 안 해주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우선 처리하고, 다음 주 법안소위를 통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실시간 검색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민주당이 제안이 관철될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

앞서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정안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세금 정보 등 공공기관 정보의 신용정보 제공 원칙적 금지 ▲개인정보 누출이나 변조‧훼손 시 소비자 피해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시 빅데이터 등의 활용으로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무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 지정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 등의 처리 전망도 어두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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