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검찰, 시추선 인도계약 성사위한 뇌물 공모 ‘외국부정행위법’ 위반 판단
美재무부·브라질 정부 등에 각각 절반씩 납부···브라질 정부, 자체 합의 조건 협상 중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뇌물죄에 대한 벌금 7500만 달러를 조건으로 삼성중공업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뇌물죄에 대한 벌금 7500만 달러를 조건으로 삼성중공업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삼성중공업이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뇌물죄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달러)의 절반씩을 물게 됐다. 다만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는 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조건으로 삼성중공업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의 시추선 인도계약 중계료 부정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시추선 인도계약 중계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페트로브라스가 용선계약을 비싼 값에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 중재재판부는 지난 5월 삼성중공업에 1억8000만 달러(22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고,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합의로 삼성중공업은 뇌물죄 벌금 7500만 달러의 절반씩을 각각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내게 됐고,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미국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삼성중공업과 자체적으로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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