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목표
배달 일회용 수저도 유상으로···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2021년부터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포장·배달 음식 주문할 시 일회용 수저도 별도 구매해야 한다. / 사진=셔터스톡
2021년부터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포장·배달 음식 주문할 시 일회용 수저도 별도 구매해야 한다. / 사진=셔터스톡

2021년부터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포장·배달 음식 주문할 시 일회용 수저도 별도 구매해야 한다.

22일 환경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한 후 확정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비닐봉지는 현재 대규모 점퍼(면적 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편의점·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종도 202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1+1로 판매하거나 묶음 상품으로 판매할 때 흔히 나타나는 이중포장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제품 이중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2021년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계획대로 제도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우선 체결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다음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내년에 배달음식·장례식장과는 일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커피전문점 등과는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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