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물량 많은 강남4구는 상당수가 지정
부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유지키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기타 4개구의 5개 동을 포함한 총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상한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중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결정됐다.

최종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는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길, 둔촌 등 모두 22개 동이 있다.

강남4구 가운데서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위주로 상당수가 지정됐다. 다만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강북권에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다섯곳도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해 총 27개 동이 지정됐다.

한편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등 3개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경기도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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