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쇼핑몰에 명품 복제한 가품·위조품 1000만개 달해···업계 “피해자 줄일 수 있도록 단속 강화하는 법안 필요”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가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오픈마켓 특성상 진품이 아닌 가품이 올라와도 제재가 쉽지 않은 탓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가품 문제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8월 기준 주요 인터넷쇼핑 상위 5개 서비스 결제액은 총 35조7000억원 규모다. 결제액 1위를 기록한 옥션‧G마켓은 11조4000억원이었다. 쿠팡은 1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했다. 네이버 결제액은 대력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가품, 위조품 판매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포털사이트나 이커머스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사용자가 제품을 등록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개인이 판매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기승이다.

특허청 분석 결과 최근 10년(2010년~2019년 7월)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상품 중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품은 모두 1130만개, 압수액은 4819억원 규모다. 그중에서도 화장품이 78만8000여건, 건상식품류 64만2000여건, 의약품이 58만9000여건, 가방이 33만8000여건이었다. 반면 형사입건 수는 2000여건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심하다. 지난해 오픈마켓에서 I사의 쿠션팩트를 구매한 김아영씨는 제품을 받고 2개월 넘게 사용했다.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짜 화장품 구별법’ 게시글을 보고 화장품 일련번호를 확인했는데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며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건데 그동안 짝퉁 화장품을 사용했다니 기분이 안좋았다”고 토로했다.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도 오픈마켓 가품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오픈마켓에서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의 모조품을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가 뚜렷하지 않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커머스나 오픈마켓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다. 제품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상법상 중개인이기 때문에 판매 책임이 없다.

업계에서는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는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24시간 단속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정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오픈마켓 위조품 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력,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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